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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공사) 시행 지침 및 보고서

관리자 | 2017.02.17 12:49 | 조회 1902


** 불사(공사) 시행보고서 **


 

                        <불사(공사) 시행 지침>

 

1. 불사(공사)의 시행 전 반드시 본사에 공문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를 요하는 불사(공사)는 국시비 지원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건축물 신축사업에 한합니다.

-. 보고 내용은 1)사업명 2)사업내용 3)예산액 4)사업기간 5)지원기관 6)설계업체 7)시공업체, 8)기대효과 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문화재청 지원 사업의 경우 반드시 본사 불사자문회의를 거친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문화재청 예산을 지원받는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먼저 설계사무소를 통해 실시설계를 시행 승인받은 후 3개 사업자를 추천하여 본사 불사자문회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3. 국고 지원 사업의 경우 반드시 당해사찰에서 직영발주로 시행해야 합니다.

-. 국고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반드시 당해 사찰이어야 합니다.

-. 간혹 여력이 되지 않는 사찰에서 관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군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시행은 불가하며, 반드시 당해사찰에서 직영발주하여야 합니다.

4. 불사(공사)는 반드시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불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가람지기에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에 대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5. 불사(공사) 완료 그 즉시 성보대장 및 재산대장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불사가 완료된 그 즉시 성보대장과 재산대장에 그 내용을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고 본사에 문서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6. 문화재 보수의 경우 업체로부터 설계도면 및 문화재수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인쇄물과 컴퓨터파일로 제출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설계도면 및 문화재수리보고서는 당해 사찰의 연혁이며, 불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중요 문서입니다. 향후 보증수리나 추가 공사시 필요하므로 사찰에서는 반드시 제출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7. 국고 지원사업 중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국고지원사업의 자부담을 시주금으로 지출하고 사찰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은 국고를 지원받기 위한 근거이므로 잘못 처리될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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