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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본사주지, 말사주지, 사찰관리인 임명신청 서식

관리자 | 2015.04.26 21:08 | 조회 3269

말사 주지 및 사찰관리인 임명 절차

 

1. 본사 주지 임명

1) 처리 절차 



 

2) 본사 주지 임명 처리절차 설명

추천권 및 품신권

교구본사주지 품신은 총림인 경우와 총림이 아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총림인 본사는 총림방장이 추천하며, 총림이 아닌 본사는 산중총회에서 본사주지 후보자를 선출하여 산중총회의장이 품신합니다.

품신기한

교구본사에서는 주지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내에 품신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내 품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무원에서 주지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품신서류

총림 본사주지

총림이 아닌 본사주지

총림방장명의 추천공문

총림방장 추천서

 

수행이력서(사진 부착)

서약서

가족관계등록부증명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사진 2(종단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사찰 운영계획서

자필 유언장

인감증명서

산중총회의장명의 추천공문

산중총회 회의록 1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 1

수행이력서(사진 부착)

서약서

가족관계등록부증명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사진 2(종단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사찰 운영계획서

자필 유언장

인감증명서

3)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

교구본사 주지는 추천 당시 법계 종덕 이상, 연령 70세 이하의 비구이어야 합니다.

임용 결격사유(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1조에 의거)

교구본사주지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 환계하지 아니하고 속퇴하였다가 재입산한 자

-.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구족계를 수지하지 아니한 자

-.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

-. 미등록 사설사암 및 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종무원의 직위를 상실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당 교역직 종무원 임용 자격에 따르는 법계를 품서받지 아니한 자

-. 종헌 종법에 의하여 종무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교육원장이 정하는 교구본사 주지 연수교육 기준에 미달한 자

-. 주지 在任중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명시된 분담금을 체납한 자

-. 주지 在任시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지정 문화재나 성보를 도난당하여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주지 在任시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

-.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 자

-. 주지 재임시 상급 종무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시정 명령이나 견책을 받은 자

-. 주지 재임시 정당한 사유없이 포교국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주지 재임시 정당한 사유없이 상임포교사를 두지 아니한 자

 

2. 말사 주지 임명

1) 처리절차 



 

2) 말사 주지 임명 처리절차 설명

주지 임명 신청

말사 주지 임명을 받고자 하는 스님은 품신서류를 갖추어 소속 교구본사에 제출합니다. , 사설사암의 경우 창건주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말사 주지 품신

교구본사는 말사 주지 임명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종무회의 결의 후 총무원 총무부로 품신합니다.

-. 사찰 재산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등기 현황

-. 분담금 납부 현황

-. 주지 임명 경력이 없는 경우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이수 여부

-. 다른 사찰의 주지, 포교소의 대표자, 산내암자의 감원 겸직 여부

품신 기한

교구본사 주지는 말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내에 품신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구 분

비 고

수행이력서

서 약 서

가족관계등록부증명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사진 2

사찰 운영계획서

전임주지 사직서

사찰운영위원회 명단

재임공적서

창건주 추천서

자필 유언장

인감증명서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재임

재임

사설사암

공통

공통

소정양식(사진 부착)

소정양식

,,구청 등 행정기관 발급

 

 

 

 

 

종단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소정양식

임기 중 사직할 경우

소정양식

소정양식

소정양식(동일한 경우 생략)

견양 참조하여 자필 작성

,,구청 등 행정기관 발급

3)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

말사 주지는 추천 당시 법계가 중덕 혹은 정덕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용 결격사유(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1조에 의거)

말사주지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 환계하지 아니하고 속퇴하였다가 재입산한 자

-.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구족계를 수지하지 아니한 자

-.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

-. 미등록 사설사암 및 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종무원의 직위를 상실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당 교역직 종무원 임용 자격에 따르는 법계를 품서받지 아니한 자

-. 종헌 종법에 의하여 종무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말사주지 자격취득에 필요한 승가고시를 거치지 아니한자

-.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 자

-. 교육원장이 정하는 말사주지 연수교육 기준에 미달한 자

-. 주지 在任중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명시된 분담금을 체납한 자

-. 주지 在任시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지정 문화재나 성보를 도난당하여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주지 在任시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

-.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 자

-. 주지 재임시 상급 종무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시정 명령이나 견책을 받은 자

-. 주지 재임시 정당한 사유없이 포교과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1회 포교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사찰관리인 임명

1) 처리절차 



 

2) 사찰관리인 임명 처리절차 설명

사찰관리인 임명 사유

교구본사에서 다음의 사유로 후임 말사주지 임명을 품신하기가 어려운 때는 2회에 한하여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할 때에는 총무원에 사찰관리인을 품신합니다.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3개월 이내입니다.

-. 주지가 징계로 인하여 해임되고 후임 주지가 즉시 임명되기 어려운 경우

-. 교구본사 주지가 후임 주지 추천을 6개월 이내 3차례 이상 요청하였으나 창건주권리자가 이에 불응하여 후임 주지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사찰관리인 임명 신청

사찰관리인 임명을 받고자 하는 스님은 품신서류를 갖추어 소속 교구본사에 제출합니다.

사찰관리인 임명

교구본사 주지는 사찰관리인 품신서류가 접수되면 종무회의 결의로 임명하고, 그 결과를 임명 후 7일 이내에 임명근거와 임명장 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합니다. 2회 초과시에는 종무회의 결의로 총무원 총무부에 품신합니다.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구 분

비 고

수행이력서

서 약 서

가족관계등록부증명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사진 2

사찰 운영계획서

전임주지 사직서

자필 유언장

인감증명서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소정양식(사진 부착)

소정양식

,,구청 등 행정기관 발급

 

 

 

 

 

종단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소정양식

임기 중 사직할 경우

견양 참조하여 자필 작성

,,구청 등 행정기관 발급

3) 사찰관리인의 자격 및 결격사유

말사 주지의 자격 중 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를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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