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6(2022)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6(2022)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불기2566(2022)년 5월 5일(목, 음력 4.5) ~ 5월 15일(일, 음력 4.15)
■ 신고장소: 동화사 종무소 (단,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신고함.
대상 스님 | 제출 서류 | 기입 내용 | 접수처 |
사찰 주지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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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 수행. 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 |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학과 과정, 학년 정확히 기입 | 동국대, 중앙승가대 |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 총무부 |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 포살 시행일
- 1차 : 2022년 6월 17일 오후 2시 통일기원대전
- 2차 :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 통일기원대전
■ 포살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4. 문의안내
- 결계 신고 : 동화사 종무소 문의 : 053.980.7983 팩스 053.985.4405 이메일 : seyoung0671@naver.com
불기2566(2022)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능 종
- 서식1-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hwp (16KB) (72)
- 서식2-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hwp (12.5KB) (88)
- 서식3-해외출국(활동)신고서.hwp (12.5KB) (50)
- 서식4-타교구포살참석확인서.hwp (12.5KB) (60)
- 서식5-포살불참사유서.hwp (13.5KB)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