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사 주지 및 사찰관리인 임명 절차 |
1. 본사 주지 임명
1) 처리 절차
2) 본사 주지 임명 처리절차 설명
① 추천권 및 품신권
교구본사주지 품신은 총림인 경우와 총림이 아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총림인 본사는 총림방장이 추천하며, 총림이 아닌 본사는 산중총회에서 본사주지 후보자를 선출하여 산중총회의장이 품신합니다.
② 품신기한
교구본사에서는 주지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내에 품신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내 품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무원에서 주지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③ 품신서류
총림 본사주지 | 총림이 아닌 본사주지 |
・총림방장명의 추천공문 ・총림방장 추천서 ・수행이력서(사진 부착) ・서약서 ・가족관계등록부증명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종단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사찰 운영계획서 ・자필 유언장 ・인감증명서 | ・산중총회의장명의 추천공문 ・산중총회 회의록 1부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 1부 ・수행이력서(사진 부착) ・서약서 ・가족관계등록부증명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종단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사찰 운영계획서 ・자필 유언장 ・인감증명서 |
3)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자격
교구본사 주지는 추천 당시 법계 종덕 이상, 연령 70세 이하의 비구이어야 합니다.
② 임용 결격사유(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1조에 의거)
교구본사주지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 환계하지 아니하고 속퇴하였다가 재입산한 자
-.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구족계를 수지하지 아니한 자
-.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
-. 미등록 사설사암 및 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종무원의 직위를 상실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당 교역직 종무원 임용 자격에 따르는 법계를 품서받지 아니한 자
-. 종헌 종법에 의하여 종무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교육원장이 정하는 교구본사 주지 연수교육 기준에 미달한 자
-. 주지 在任중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명시된 분담금을 체납한 자
-. 주지 在任시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지정 문화재나 성보를 도난당하여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주지 在任시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
-.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 자
-. 주지 재임시 상급 종무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시정 명령이나 견책을 받은 자
-. 주지 재임시 정당한 사유없이 포교국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주지 재임시 정당한 사유없이 상임포교사를 두지 아니한 자
2. 말사 주지 임명
1) 처리절차
2) 말사 주지 임명 처리절차 설명
① 주지 임명 신청
말사 주지 임명을 받고자 하는 스님은 품신서류를 갖추어 소속 교구본사에 제출합니다. 단, 사설사암의 경우 창건주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말사 주지 품신
교구본사는 말사 주지 임명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종무회의 결의 후 총무원 총무부로 품신합니다.
-. 사찰 재산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등기 현황
-. 분담금 납부 현황
-. 주지 임명 경력이 없는 경우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이수 여부
-. 다른 사찰의 주지, 포교소의 대표자, 산내암자의 감원 겸직 여부
③ 품신 기한
교구본사 주지는 말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내에 품신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 구 분 | 비 고 |
・수행이력서 ・서 약 서 ・가족관계등록부증명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 ・사찰 운영계획서 ・전임주지 사직서 ・사찰운영위원회 명단 ・재임공적서 ・창건주 추천서 ・자필 유언장 ・인감증명서 |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재임 재임 사설사암 공통 공통 | 소정양식(사진 부착) 소정양식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 발급 종단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소정양식 임기 중 사직할 경우 소정양식 소정양식 소정양식(동일한 경우 생략) 견양 참조하여 자필 작성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 발급 |
3)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자격
말사 주지는 추천 당시 법계가 중덕 혹은 정덕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임용 결격사유(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1조에 의거)
말사주지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 환계하지 아니하고 속퇴하였다가 재입산한 자
-.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구족계를 수지하지 아니한 자
-.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
-. 미등록 사설사암 및 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종무원의 직위를 상실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당 교역직 종무원 임용 자격에 따르는 법계를 품서받지 아니한 자
-. 종헌 종법에 의하여 종무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말사주지 자격취득에 필요한 승가고시를 거치지 아니한자
-.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 자
-. 교육원장이 정하는 말사주지 연수교육 기준에 미달한 자
-. 주지 在任중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명시된 분담금을 체납한 자
-. 주지 在任시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지정 문화재나 성보를 도난당하여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주지 在任시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
-.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 자
-. 주지 재임시 상급 종무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시정 명령이나 견책을 받은 자
-. 주지 재임시 정당한 사유없이 포교과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년1회 포교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사찰관리인 임명
1) 처리절차
2) 사찰관리인 임명 처리절차 설명
① 사찰관리인 임명 사유
교구본사에서 다음의 사유로 후임 말사주지 임명을 품신하기가 어려운 때는 2회에 한하여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할 때에는 총무원에 사찰관리인을 품신합니다.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3개월 이내입니다.
-. 주지가 징계로 인하여 해임되고 후임 주지가 즉시 임명되기 어려운 경우
-. 교구본사 주지가 후임 주지 추천을 6개월 이내 3차례 이상 요청하였으나 창건주권리자가 이에 불응하여 후임 주지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찰관리인 임명 신청
사찰관리인 임명을 받고자 하는 스님은 품신서류를 갖추어 소속 교구본사에 제출합니다.
③ 사찰관리인 임명
교구본사 주지는 사찰관리인 품신서류가 접수되면 종무회의 결의로 임명하고, 그 결과를 임명 후 7일 이내에 임명근거와 임명장 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합니다. 단 2회 초과시에는 종무회의 결의로 총무원 총무부에 품신합니다.
④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 구 분 | 비 고 |
・수행이력서 ・서 약 서 ・가족관계등록부증명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 ・사찰 운영계획서 ・전임주지 사직서 ・자필 유언장 ・인감증명서 |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 소정양식(사진 부착) 소정양식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 발급 종단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소정양식 임기 중 사직할 경우 견양 참조하여 자필 작성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 발급 |
3) 사찰관리인의 자격 및 결격사유
말사 주지의 자격 중 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를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 교구본사주지 임명신청 서식.hwp (36.5KB) (245)
- 말사주지 임명신청 서식.hwp (39.5KB) (382)
- 사찰관리인 임명신청 서식.hwp (30KB) (251)
- 본사,말사 주지 및 사찰관리인 임명 행정처리 절차.hwp (28.5KB) (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