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령명: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승려복지회 회칙 및 세칙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기간 : 2022년 5월 30일 ~ 6월 19일(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동화사 홈페이지 개시
4. 의견수렴 방법 : 서면, 팩스
1) 제출기간 : 2022년 5월 7일(일), 오후 6시까지
2) 제출방법 :
가) 서면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동화사 승려복지회 담당자 앞
나) 팩스 : 053.985.4405
5. 재정 취지
1)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복지법에 따라 제9교구 동화사의 재적 스님들이 전법과 포교에 전념하는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주요 재정 내용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팔공총림 동화사 승려복지회」(이하‘본회’라 한다)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복지법에 따라 제9교구 동화사의 재적, 재직, 문도 스님들이 전법과 포교에 전념하는 수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지원대상)
1. 본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본회」의 지원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하신 제9교구 동화사의 재적, 재직, 문도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2) 본회의 결의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결의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3) 5급승가고시에 합격한 후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니)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 첨부
1. 동화사 승려복지회 회칙 제정 1부.
2. 동화사 승려복지회 세칙 제정 1부. 끝
2022년 5월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팔공총림 동화사 승려복지회
- 동화사 회칙[2022년05월30일]제정.pdf (167.2KB) (93)
- 동화사 세칙[2022년05월30일]제정.pdf (57.5KB)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