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종정예하를 사자좌로 모시기 위해 예를 갖추는 시자스님]
종정예하 법어
(불기2560년 5월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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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師와律師와 禪師의 열 가지 허물.
만약
마음을 관찰하여
안으로 證得하지 못하면
法師, 律師, 禪師들께
열 가지 잘못됨이 있게 된다.
像法決疑經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三師가 佛法을 파괴함에 있어서,
각각 열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오직 밖에서 문자로만 이해하려 하고,
안으로 관조하여 마음을 닦지 않는 것이니,
釋論에서 『논변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말을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둘째,
經의 의미에 녹아들지 못하고,
논쟁을 쉬고서 道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자기의 견해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하니,
我慢은 저절로 높아져서
見解의 마음이 苦의 集인 줄 알지 못한다.
셋째,
부처님의 遺囑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四念處를 의지해 道를 닦지도 않고,
木叉를 의지해 행동하지도 않으니
佛弟子가 아니다.
四念處는 四住處라고도 한다.
身念處, 受念處, 心念處, 法念處를 닦는 과정이다.
넷째,
禪定을 닦지 않아서 智慧가 없거나,
智慧에만 치우쳐 禪定을 닦지 않는 것이다.
한쪽 날개와 한쪽 바퀴로
어찌 멀리까지 갈 수 있겠는가?
다섯째,
法을 본래 說破할 것이 없는데
탐욕과 구함을 설파하여
명예와 이익을 널리 펼치니,
어떻게 성스러운 뜻에 화합하겠는가!
여섯째,
귀로 듣고
입으로 내뱉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자기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經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리면서
자신은 반 푼도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수행하지 않고 떠들기만 하니
남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일곱 번째,
설령 法을 證得했다 하더라도
알음알이에 불과하니,
意根으로 헤아리는 것은
解脫道가 아니며 究竟法이 아니다.
여덟 번째,
물을 많이 탄 우유처럼
道가 없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을 그르치는 것이다.
아홉 번째,
四部大衆이
眞實한 法의 이익을 잃어버리고,
점점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열 번째,
佛法을 환히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佛法을 破壞하는 것이다.
禪師의 열 가지 허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經에서 말했듯
거짓으로 阿練若(寂靜處, 無諍處)를 말한다.
閑寂한 곳에 지내며
자기는 진실한 도를 행한다고 하고
僧團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한다.
둘째,
修行한답시고 자랑하면서 남을 능멸하고,
戒律에 대한 집착이 苦와 集의 번뇌임을 알지 못함이라.
셋째,
智慧는 없고 禪定만 닦는 것이다.
盲人禪定이라.
眼目이 없으니 어떻게 生死를 벗어나겠는가?
넷째,
부처님의 遺囑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四念處를 의지해 道를 닦지도 않고
木叉를 의지해 머무르지도 않으니
佛弟子가 아니다.
다섯 번째,
智慧가 없는 禪定을 닦아
鬼定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다.
살아서는 佛法을 파괴하고
죽어서는 鬼神의 소굴에 떨어진다.
여섯 번째,
名譽와 利益을 위해 坐禪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제라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경우다.
일곱 번째,
설령 禪定을 證得했더라도
곧 바로 長壽天의 災難에 떨어지는 것이다.
여덟 번째,
우유에 물을 탄 禪으로
배우는 이를 가르쳐
三惡道의 종자를 잇게 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四部大衆이
眞實한 法의 윤택함에 젖지 못하고
점점 진흙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열 번째,
三寶 佛法僧을
환히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佛法마저 파괴하는 것이다.
律師의 열 가지 허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지 밖으로 보여지는 계율에만 집착하고
내심의 계율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維磨居士께서 꾸짖음을 하셨다.
心地無貪淸淨戒요
心地無嗔淸淨定이요
心地無癡淸淨慧라
둘째,
律의 名相에만 집착해
시비를 다투면서 見解의 마음이
苦의 集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戒定慧를 겸비해 서로 도와야만
비로소 道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저 戒律만 지키며 智慧도 없고
禪定도 닦지 않으니,
어떻게 道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넷째,
名譽를 떨치려고만 하고
道에는 뜻을 두지 않으니
그 果報로 三惡道에 떨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遺囑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四念處를 의지해 修道하지 않고
木叉에 의지해 머물지도 않는다.
여섯 번째,
戒律이라는 方便의 가르침에 집착해
올바른 이치로 여김으로써
大道를 장애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律師마다 지키는 계율이 같지 않아
널리 펴면 물을 많이 탄 우유처럼 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성스러운 가르침에 의지해 전수하지 않아
후학들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四部大衆이 참된 法에 젖지 못하고
점점 진흙탕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열 번째,
三寶를 환하게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佛法마저 破戒하는 것이다.
일로써 마음을 觀照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큰 잘못을
짓게 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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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拄杖子로 法床을 한 번 치시고 下座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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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0년 5월보름법회 봉행
[사진 : 주지스님과 함께 보름법회에 동참하여 예불 올리시는 허영범 경찰청장님(右)
6월 19일 오전 10시, 통일기원대전에서는
음력 5월 보름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허영범 경찰청장님이 신도님들과
법석을 분반좌하여 함께 종정예하의
법어를 경청하였습니다.
허영범 경찰청장님은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올해의 불자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종정예하 법어 후 인사말씀하시는 주지스님]
[파회 후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