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안내약사여래 근본도량, 민족의 영산 팔공총림 동화사

방부신청 방법
  • 본철 방부는 이전 철 반살림 이후에 전화로 방부접수를 받습니다. (053-980-7951)
  • 산철 방부는 본철 안거 사신 분과 다음 철 안거 사실 분에 한하여 받습니다.
  • 전화방부 신청 후 갈마. 방부 확정시 개별통보

안거일정
구분 기간 정진시간 공양 비고
하안거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3개월) 13시간 아침-발우공양
사시-법공양
저녁-상공양
- 큰방 24시간 개방
- 삼시 죽비예불
- 새벽 죽비경책
- 매월 음력 14일, 그믐날 삭발
- 매월 음력 보름 종정예하 법문
동안거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3개월) 13시간
봄산철 음력 2월 1일 ~ 4월 1일 (2개월) 13시간 삼시 상공양
가을산철 음력 8월 1일 ~ 10월 1일 (2개월) 13시간 삼시 상공양

금당선원 청규
  • 본선원의 목적은 활구참선으로 불조(佛祖)의 혜명과 원력을 계승하는 본분납자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본선원에 입방하는 납자는 조실스님의 지도방침을 따른다.
  • 결제 중 삭발목욕일(음 14일, 그믐날)을 제외하고 자유정진이 일체 없으며 반결제 산행은 하지 않는다. (단, 하안거시 삼복 더위에는 예외로 한다.)
  • 결제기간 중 산문 밖 출입 및 음주, 흡연 등을 금한다. (단,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임자의 허가를 얻어 외출할 수 있다.)
  • 큰방 주변에서는 묵언으로 생활하며 큰방에서는 항상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정진시간을 엄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소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경행시간은 정진시간의 연장이 되므로 정진분위기를 유지한다. (단, 중간죽비는 대중의 결의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TV, 신문(불교신문 포함) 잡지 등 일체의 외서(外書)를 보지 않으며, 선원에 들여놓지도 않는다.
  • 개인물품, 사치품이나 유제품, 수행에 해로운 음식은 청구하지 않으며, 선원의 청빈가풍을 유지한다.
  • 좌차는 비구계, 사미계 순으로 하며 위계질서를 지킨다.
  • 이 밖의 사항은 율장(律藏)과 고청규(古淸規) 정신에 준하며 전국선원 수좌회 결정사항을 이행한다.
  • 이상의 청규를 위반하거나 정진분위기를 흐리게 할 경우, 소임자 회의 또는 대중공사를 통해 퇴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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