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약사여래 근본도량, 민족의 영산 팔공총림 동화사
학기 교과목 교수사 일정
1학년
1학기
금강경 8회 선지스님 동화사한문불전
승가대학원장
화엄경 8회 선지스님 동화사한문불전
승가대학원장
1학년 2학기 화엄경 매 학기 동화사내
국제선센타에서
2박 3일간 특강 예정
2학년 1학기 대승기신론
2학년 2학기 원각경
※ 교수사, 교육일수, 수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수사스님
약력

윤암 선지스님

  • 종범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
  • 1976년 통천사에서 종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1980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동국대학교 철학박사 취득
  • 은해사승가대학원 수학
  • 동국대학교 교수 역임
  • 덕숭총림 수덕사 승가대학 학장 역임
  •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 학장 역임
  • 팔공총림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장 역임
  • 2021년~(現)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장

수학생
생활안내

교육시설 안내

  • 교육장소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2-35
  • 강 의 실 : 보현사 보광명홀
  • 교 무 국 : 보현사 내 (☏ 053-252-3445)

수학생 생활 안내

강의 및 출석

  • 강의는 매주 월요일 저녁 5시~ 8시까지 진행됩니다.
  • 강의 시작 10분 전에 입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학생 대표(입승)의 인례에 따라 상강례를 하고 강의가 시작됩니다.
  • 출석 확인은 강의실 뒤편에 마련된 출석부에 자필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 출석 확인은 졸업자격 사정의 기준이 되므로 철저히 관리합니다.

공양

  • 다각 및 공양은 코로나 상황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차

  • 보현사의 주차공간은 충분하지 않으므로(최대 15대 정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당역 22번 출구에서 보현사 방향)
  • 특히, 수업일에 차량 주차를 하실 경우 강의 종료 후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은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종단교육기관에 수학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수학생으로서 위의를 갖춰 수행과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본 교육기관은 직할포교당 보현사를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현사의 사중 활동과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학칙

불기2555(2011). 3. 1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동화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의 명칭은 ‘동화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이라 한다.

제3조 (소재지)
본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4조 (정원)
본원의 학인정원은 00명 내외로 한다.

제 2 장 조직구성 (운영위원회, 교무국)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제9교구본사 주지, 승가대학원장, 부주지, 총무국장, 재무국장, 교무국장, 보현사감원 등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9교구본사 주지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소관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승가대학원 발전계획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인 선발과 정원에 관한 사항
4. 교수 위촉에 관한 사항
5.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인 징계에 관한 사항
7. 학사일정 전반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대학원장)
① 대학원장은 제9교구본사 주지가 임명한다.
② 대학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며 학사운영을 관장한다.

제9조 (학사관리) 본 원의 학사관리 업무는 대학원장의 위임을 받아 학감이 담당한다.

제 3 장 수업 및 수업연한

제10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 본 원의 수업연한은 2년 4학기 과정으로 한다.
② 본 원의 재학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11조 (수업일수)
① 본 원의 수업 일수는 매 학기 16주, 연간 32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2주 이내의 기간을 수업 일수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2조 (학기)
① 본 원의 학기는 다음과 같다.
1. 1학기 : 3월 〜 7월
2. 2학기 : 9월 〜 1월
②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3조 (방학 및 휴강)
① 정기 방학과 휴강은 다음과 같다.
1. 부처님오신날 휴강
2. 하계방학
3. 동계방학
② 휴강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제14조 (교과과정)
본원의 학인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에 따른다.

제15조 (청강)
정원의 20%내에서 청강생(재가자 포함)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입학 및 졸업

제16조 (입학시기)
본원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지원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종의 비구·비구니
2. 기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형 자격을 획득한 자

제18조 (구비서류)
본원의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승적증명서
3. 수행이력서
4. 기타 대학원장이 정하는 서류

제19조 (전형)
① 본 원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② 학인 선발을 위한 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③ 입학전형은 2월중에 완료하며, 1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모집을 완료한다.
④ 학생선발에 관한 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

제20조 (졸업자격)
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출석 일수의 70%이상을 출석하여야 과정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2. 출석 일수의 70%이상을 출석하였더라도 각 교과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졸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학인의 졸업자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졸업장은 대학원장이 수여한다.
4. 2년 4학기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출석일수가 70%미만인 학인의 경우 학기 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단, 재학연한은 4년을 넘을 수 없다.

제21조 (졸업)
본 원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2조 (특전)
본 원의 졸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한다.
1. 3급, 2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을 인정한다.
2. 졸업생이 재수강을 하는 경우 등록금은 10%를 감면한다.

제 5 장 학적사항 (휴학, 제적, 복학, 재입학, 퇴학)

제23조 (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한다.

제24조 (복학 및 재입학)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복학원서 또는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제적)
학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제적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간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학기의 1/4 경과시점까지 미출석하는 자
4.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학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6. 본 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게 하는 자

제26조 (재입학)
① 학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재입학할 수 있다.
1. 학인이 2년 4학기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출석일수 미달로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2. 자퇴사유서를 제출하여 자퇴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재입학한 학인의 졸업자격 취득은 재입학한 학기의 출석율이 70%이상이어야 한다.
③ 재입학한 학인의 등록금은 20%이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자퇴)
자퇴는 대학원장에게 자퇴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 6 장 임원, 등록, 교수

제28조 (학인 임원)
본 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승, 찰중, 서기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 (등록)
본 원의 학인은 매 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수)
교수는 교학에 정통한 승납 20년 이상의 조계종 승려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장 재정, 회계

제3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
사중 예산과 등록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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